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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나종혁 |
각종 성범죄와 성 스캔들 소식으로 언론이 떠들썩해진 최근 몇 해 사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더불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나와 혼란스러울 때가 적지 않고,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해 명예가 실추된 뒤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녀노소나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강제추행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추행죄가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이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 제 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정작 갑작스레,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사건이 골든타임이 있지만,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대처 시기와 대응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진술의 경우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세심히 챙길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지만 간혹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들, 법을 잘 모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