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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점차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식으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루머를 생성하고 퍼뜨리고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이돌들의 극단적 선택 역시 이러한 사이버 상의 악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이러한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이나 SNS, 댓글 등을 이용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 그 비방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를 정보통신망이라 불리는 인터넷 상에서 저지를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한 10년까지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고 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했다가 선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용서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만약 이러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다거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초기 대응부터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보다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담 고영상변호사는 “사이버 상에 올린 글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막대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이점이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