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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납부액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30 14:35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올린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다.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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