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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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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外 새 코로나19 방역수칙 오늘부터…'위반·과태료'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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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 가운데, 12일부터 방역수칙 일부가 새로 적용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다.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됐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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