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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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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7차 80억원 돌파…100억원 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14 15:37

재건축 앞둔 압구정 아파트 주민들 "2년 거주의무 피하자" 잰걸음



오세훈 당선 후폭풍에 압구정 일대 재건축 시장 ‘들썩’

압구정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훈풍이 불고 있어서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선 2년 이상 실거주 한 조합원만 신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 기대감도 형성되면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이 지난 1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절반이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앞서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도 이번 주 내로 결과를 통보 받는다.

1구역(미성1·2차)의 경우 내달 초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통상 총회 직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구청의 인가까지 1개월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구역도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까닭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한 단지는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 평가 △건축 심의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단지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공언한 오 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자 집값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2㎡(11층)가 최근 8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3.3㎡당 1억원으로, 이전 신고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67억원이었다. 반년 만에 13억원이 올랐다.

압구정3구역 현대2차 전용면적 160.29㎡(8층)도 지난 5일 54억 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42억 5000만원에 매매된 같은 면적 4층 매물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1억 8000만원 뛴 것이다.

이 외에도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사례가 이어졌다. 노원구 상계 주공7단지 전용 79㎡(13층)는 지난달 15일 이전 최고가에서 1억 9500만원 오른 12억 4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도 3단지 전용 64㎡(2층)가 16억 1000만원(2층)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찍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보이기 시작한 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신축 입주권을 주겠다는 규제가 가장 크다"며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고, 오 시장도 민간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 일대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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