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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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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태양광 FIT 참여 유예 없는 제한 논란…에너지公 "편법성 사업" vs 업계 "선량한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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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양수 양도 방식의 매매로 사들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것에 대해 태양광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온라인 온라인 5월 24일, 지면 5월 25일자 10면 ‘앞으로 매수한 발전소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참여 못한다’ 단독보도 참고]

업계는 에너지공단이 지난 3월 사업자 1명당 FIT 참여 발전소 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 가뜩이나 불만을 나타냈는데 유예기간 없이 다음달 1일부터 매입한 발전소를 FIT 입찰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제를 또다시 내놓자 폭발한 것이다.

반면 에너지공단은 FIT는 소형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태양광 사업자가 매수한 발전소까지 복수로 FIT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당초 편법이었던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을 쏟아내놓고 일부 편법까지 눈감아줄 땐 언제고 이제 감당 안되니 태양광업체들만 때려잡는 꼴 아니냐"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난 문제들을 사업자들이 다 뒤집어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태양광 시공업자들과 발전사업자를 회원을 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다음달 1일 국회를 찾아 매수 발전소의 FIT 입찰 참여 제한 6개월 유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개요

구분FIT
참여대상일반인 30kW 미만,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100kW 미만
계약기간20년
신청기간 연중 내내
계약가격1MWh당 161,927원(2021년)
계약방식물량 제한, 입찰 경쟁 없음
참여 가능 개수일반인 및 농축산 어민 3개
협동조합 5개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양수양도 방식의 발전소 매매를 통한 태양광사업자의 FIT 참여에 제동을 걸자 발전 사업자와 시공사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태양광 사업은 사업 특성상 발전사업 허가 등 절차가 많아 짧아도 1년, 길면 3년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부터 매매한 태양광 발전소는 FIT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에 예전부터 FIT 참여용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준비하던 태양광 시공사업자와 이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예비 발전사업자는 이번 달까지 사업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FIT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에너지공단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 이전에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과 입금을 완료하거나 발전사업허가변경 신청접수를 한 태양광 발전소에만 FIT 참여를 허락한다.

FIT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 시공사들은 결국 예비발전사업자에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그간 FIT를 소형 태양광 영세업자에 특혜를 주는 제도로 봐왔다. 정부가 발전소 대량 매매를 통해 FIT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세 사업자가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 등을 거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FIT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업자들은 FIT 대량 매매와 쪼개기 분양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잘못 설계한 문제도 있는데 개정 예고도 없이 사업자들이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의미다.

지난달 FIT 참여개수가 일반인과 농어촌민은 3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되면서 FIT 태양광 발전소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던 발전사업자와 시공사들과 갈등이 예고된 바 있다.

실제로 전태협은 지난 FIT 참여개수 제한 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와 시위에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편법성 사업방식에 유예기간을 적용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있다.

전태협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숙 전태협 사무총장은 "FIT 매매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한 사업자가 발전소를 양도하는 사례도 있다"며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정부가 유예기간 없이 강력한 제도를 펼치니 선량한 사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태협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유예기간 적용 문제를 포함해서 정부에 항의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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