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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상품 면밀히 감독 못해 송구...은행 배임과 먼 얘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3 16:10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은행 등 ELS 판매사들이 배상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배임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임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ELS 고난도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한 것, 손실을 본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은행, 증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ELS는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당국으로서는 시간을 돌려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공직자로서 축적된 공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고객의 이익과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은행 등 판매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15.31%이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p) 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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