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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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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처분용량 하루 단위로 제한한 제도 개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7 18:52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회의에서 요청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인선모터스 대표이사)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인선모터스 대표이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을 하루 단위로 제한한 제도를 수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임상준 차관 주재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소각시 설비의 설계 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폐기물을 추가로 넣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하는 폐기물은 본래 처분하는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여기서 처분용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발열량이 다른 다양한 폐기물이 반입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소각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1일'이라는 짧은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130% 처리량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면 처분용량을 맞추기 위해 가동시간을 줄여야 하고, 토사류 또는 수분이 많아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소각하면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소각시설은 가동과 중단을 매번 반복하며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폐기물을 130% 이상 과다 소각한 업체들이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이 일시에 대량 반입되어 발생된 문제일 뿐, 설계기준인 배출가스는 법정기준 이하로 관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김형순 공제조합 이사장은 “성질·상태·발열량 등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 반입되는 특성에 따라 총 처리용량에는 변함이 없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월 기준으로 초과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재량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인선모터스 대표이사)도 “소각폐기물의 반입상황, 소각시설 운영특성, 발열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 등을 감안해 '유연성 있고 기술적인 기준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단위 처분용량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소각업계 건의와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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