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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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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상풍력 개발사, 수협·어업인단체와 상생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3 16:18

주민수용성 확보 포함한 상생협력모델 개발

울산

▲울산 해상풍력 5개 개발사,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울산상공회의 관계자들이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건설에 속도가 붙게 됐다.


울산 해상풍력 5개 개발사와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은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울산 동쪽 약 60~100km 해역에 위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총 설비용량 최대 6기가와트(GW)급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에는 △반딧불이에너지(에퀴노르) △한국부유식풍력(오션윈즈, 메인스트림 리뉴어블 파워) △해울이해상풍력발전(CIP) △바다에너지 △문무바람 주식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5개 개발사는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울산수협과 어업인 단체는 투자개발사들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육상 및 해상 측량, 인·허가 취득, 주민수용성 확보,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상생협의를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도 참여한다.


수산전문기관이나 어업피해조사기관에 의뢰해 어업인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박장호 한국부유식풍력 사업총괄은 “이번 상생협약 체결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시환 대책위 대표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 체결로 분열된 어업인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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