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5일(금)



[이슈&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금지할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1:02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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