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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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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2대 국회, 에너지3법 조속 통과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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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이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하나같이 시급 민생법안이다.


가장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 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막바지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해 통과가 확실 시 됐었다. 대통령실은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안 통과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정쟁의 요소가 아님에도 여야는 특검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 법안 통과를 외면했다. 여야 모두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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