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감세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하원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에서 통과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넘어온 수정된 감세 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절차 표결을 3일(현지시간) 새벽 하원이 실시한 결과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기자들에게 “(통과를 위한) 표를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하원 표결 절차에서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그러나 반대하던 공화당 의원 중 4명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8명의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을 요청했다며 “그가 절차 표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반대파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에겐 매우 쉬운 '예스'(찬성) 표결이다. 터무니 없는 일", “공화당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가(MAGA)는 행복하지 않으며 이는 (중간선거에서) 당신의 표를 앗아갈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을 잇따라 올렸다.
감세 법안이 하월 절차 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종 표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 4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럴 경우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제공됐던 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은 조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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