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E칼럼] 인공지능 산업 변화와 장기 정책 마련 필요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1:01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양희철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최근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어렸을 적 고사양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던 시절에는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인공지능이 바꿀 세상에서 이런 소식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는 대부분 투자만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처럼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 산업 초기 주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수익을 내다가 점차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컴퓨터 기반 업무 처리가 일반화된 것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 같다.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도체 수출 증대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물론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이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하드웨어인 반도체 산업 발전에 국한해 접근하는 것은 더 큰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것이기도 하다.엔비디아는 이미 장기적 성장을 위해 자사의 GPU에서만 구동되는 CUDA라는 AI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로 자신의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엔비디아는 애플이 스마트폰 앱 개발에서 구축했던 생태계를 AI 프로그램 개발 영역에 구축해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챗GPT로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오픈 AI에서도 자사 모델에 기반한 개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하드웨어 산업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불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공지능 개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특히 양질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금융, 의료, 법률 등 국내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은 아직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 정보화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전히 국내에는 세계에 내세울 만한 투자은행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 투자 기업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질병관리청 등에 막대한 공공의료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단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공 의료데이터의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법률 분야에서도 법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 판결문조차 전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법은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률사무 처리에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불분명하다.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유사 법안은 기본적으로 EU의 인공지능법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며 시장 장벽을 위해 규제만 수출하고 있다고 회자되는 EU의 위 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재는 더 넓고 긴 안목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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