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E칼럼] 우수 인력이 산업경쟁력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10:57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1956년, 원자력의 잠재력에 주목한 이승만 대통령은 1인당 6,000달러의 거금을 들여 과학 인재를 유학 보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 150명을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에 불과했다. 1986년 1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 계통설계 요원 44명을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센터가 있는 윈저(Windsor)로 파송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후 3년간 200명의 기술자를 보냈다. 당시 만해도 훈련이나 연수 목적의 장기 해외여행은 규제받던 때였다.


2024년 6월 26일,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이 각각 3명과 2명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원인을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이 재개돼 학생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있다고 해석했다.


앞의 사건들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원자력 인력'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


우수 인력은 오늘날의 우리 원자력을 만든 핵심 요소이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자력 1세대들은 원자력 이용에 필수적인 기틀을 다졌다. 원자로 계통설계 기술을 습득해 온 기술자들은 UAE에 수출한 APR 1400 개발의 핵심 주역이 되었다.


지금 원자력 인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갈수록 원자력계로 우수 인력의 유입은 줄고 유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보도처럼 원자력계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신진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겹쳐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도 앞두고 있다. '2022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공공기관의 재직 인력 3,542명 중 50대 이상 비율은 31.8%(1,128명)였다.




지금의 원자력 인력 문제는 단순 처방으로 해결이 어렵다. 신진 인력 유치, 대학(원)생의 전공 이탈 방지, 재직 인력 역량 강화, 고경력 전문인력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공백 최소화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원전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종합적인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어떤 문제 하나만 따로 떼 내 해결한다고 원자력 인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 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원자력 기관과 대학이 참여해야 한다. 정치권도 원자력을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 인력수급 대책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지금은 규정과 관행의 틀에 얽매인 인력수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을 포함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원자력 전공의 선택을 꺼리는 우수 학생들에게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반도체 분야처럼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를 원자력 분야에도 개설하는 것이다. 원자력 공기업은 규정상 계약학과 개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규정 타령을 할 형편이 아니다. 정부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 공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소재 지역의 거점대학들과 계약학과 개설을 적극 타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경력 퇴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근무 경력의 원자력 인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대로 사장하기에는 아까운 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소형모듈원전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원자로 개발과 안전 규제에 대규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고경력 퇴직 인력은 이들 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등 고경력 퇴직 인력 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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