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내부의 불이 꺼져 있다
수천억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과 관련해 범원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다.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심문기일이 내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이를 통해 진행하려는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만약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게 된다. 이 기간에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다.
10만명 이상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데, 기업회생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만약 ARS와 관련한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두 회사는 전날인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