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EE칼럼] 별도의 무탄소전원시장 과연 필요한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1 10:58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이번 11차 전력기본계획에서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혹은 진일보했다 평가받는) 항목은 무탄소전원 시장의 개설이다. 다양한 무탄소전원의 경제성을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무탄소 경쟁시장 도입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기존과는 다른 이러한 제안을 이번 개편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나쁠거 없을거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시장제도 면에서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동안 10년 넘게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는 몽땅 한 제도에 넣고 가격 경쟁을 시켜왔다. 이에 더해 무탄소전원시장은 마치 과거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과 수소발전을 한스푼 추가한 시장처럼 인식된다. 사실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기존 RPS에서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HPS: Hydrogen Energy Portfolio) 로 독립한지 얼마 안되었다.


결국 원자력 발전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시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과거에 이혼한 두 발전원도 합치게 되는 것이다. 제도의 일관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 발전 뺀 대부분의 이질적인 발전원이 모조리 들어오는 시장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RPS가 그랬던대로 차별적인 사업성을 부여하는게 그 목적일진데, 원자력은 이미 이러한 별도의 헤택을 부여하는 시장 없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알려져오지 않았던가? RPS는 기존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원들을 모아놓고 경쟁시키는게 취지였던거 같은데 말이다. 지금 원자력의 경쟁력이 화석연료와 따로 분리시켜 지원해야할 만큼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결코 원전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다만, 시장을 구성하는 발전원들이 경제성면에서 너무 이질적이고,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탄소시장이란 테두리가 고정되어버린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엄청난 경제성을 가지면 원전을 멈출 것인가? 지나치게 이질적인 발전원을 한 우리에 가둬놓고 생존경쟁을 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혹은 이러한 별도의 시장이 오히려 무탄소전원을 옥죄는 손오공의 금테머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지도 걱정된다. 무탄소전원 용량시장에 정해진 발전량만 맡겨서 오히려 그 성장가능성을 억제하려는건 아닐까 등 여러 악용 가능성이 그려진다.




물론 가스시장처럼 가격요소60%, 비가격요소40%로 객관적인 정성적(?)심사를 통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쯤되면 삼척동자도 공정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감이 올텐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상상만 해도 가관일 듯 하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시장을 별로도 만들 필요가 없다. 탄소가 있고 없고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탄소가 나오는 만큼 비례해서 부담을 지게되는 시장, 즉 탄소배출권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더해져서 무탄소전원과 발전단가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럼 그냥 배출권 가격이 가산되어 탄소와 무탄소가 가격으로 진검승부 하면 된다.


즉, 기존 화석연료 전원을 의도적으로 보호해줄 요량이 아니라면 오히려 무탄소전원시장 같은 가두리 없이하고, 배출권거래제나 잘 운영 하면 된다. 그럼 인위적으로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정부가 조정할 것도 없이, 국가탄소감축계획만 잘 지켜도 무탄소전원의 비중을 저절로 커지고 화석연료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되게 된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외에는 그 누구도 재생에너지해라, 원전해라고 등떠미는거도 없지 않은가.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탄소시장만 운영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은 기존에 있는 시장도 이월제한이나 간접배출에 대한 별도 할당 등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제도가 잘 안돌아가니 새로운 무탄소시장을 덧붙이는 새로운 K-에너지환경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한마디로 불필요하다. 물론 탄소시장은 환경부 관장이고 산업부가 별도의 무탄소전원 시장을 운영하며 서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려하는 것이겠지만, 똑같은 정부로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올바름, 수용가능성 등 모든 가치면에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얼굴마담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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