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0일(화)



[EE칼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할 때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8 10:58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건 쉽지 않다. 헤어진 후 새로운 것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헤어져 할 때가 있다.


지난 7월 29일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솔루션'을 발표했다. 골자는 “외국 사례는 참고하되 우리 기술을 활용해 우리 환경에 맞는 처분장을 2050년대 초까지 확보하자"이다. 학회의 발표는 그간 업계에서 당연히 여긴 몇 가지 관습과 과감히 헤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외국 맹신주의'다. 과거 우리 원자력계는 처음 접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외국 사례를 찾았다. 안전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외국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 삼아 일을 해결했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지질 환경과 사회 분위기가 다르다. 문제가 다른데, 남의 답을 그대로 가져와 우리 답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남의 답은 참고는 하되, 우리 문제에 맞는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둘째, '연구 지상주의'다. 자연 현상 규명이나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구개발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연구'는 더 이상 안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지하 500m 이상 깊은 곳에 처분한다. 그곳의 환경을 잘 알아야 처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 환경 규명을 위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분장에서 방사성 핵종의 매년 이동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이동 거리를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처분 시스템을 구축할 때 충분한 안전마진을 두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해법 지향적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나만 아니면 돼 주의'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는 뜨거운 감자였다. 누구든 자기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불똥이 튀는 걸 꺼렸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미뤘다. 그러다 보니, 원전이 도입된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안에 확보한다고 돼 있다. 착수 시점이 불확실하니 확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원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확실한 목표 시한을 정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 우리 역량이라면 충분하다. 2050년을 처분장 확보 목표 시점으로 잡은 이유다.




넷째, '규제강화 = 최적이라는 오산'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의 실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강화했다. 그것이 국민감정을 달래고 행정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강화가 우리 사회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강화된 규제가 사회 재원의 분배를 왜곡시키거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라면, 애초의 규제 목적과 거리가 먼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이 날 때마다 우리 언론은 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그러다 보니 규제가 날로 강화된다. 그런데 원전은 지구상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된 구조물이다. 반면 국내 건축물이 내진성능이 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은 2021년 8월 기준 13.2%였다. 뒤집어 보면, 나머지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非내진 설계 건물 대신 원전의 내진 보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실질적 안전 대신 심정적 위로를 위해 재원의 왜곡된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심층 처분하면, 방사성 핵종이 생태계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온다 쳐도 현행 안전기준의 1/1000 수준에 불과하다. 심층 처분의 안전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현행 요건은 처분장 폐쇄 후 10000년간의 방사선영향 평가를 요구한다. 이 '1000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사람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매우 어렵고 처분장이 장기간 위험한 곳인 양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런 오해 확산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처분 안전성을 보여 문제 해결을 촉진하려 한 애초 의도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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