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여전히 내수시장이 부진하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는데, 주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 억제와 관련 있다. 민간소비는 우리 경제성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부문이다. 그런데, 최근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그것이다. 해당 업체는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영세한 온라인 가맹점의 판매대금 수령을 위해 정산결제 업무를 지원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결제대행업체, PG: Payment Gateway)이다. 결제대행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장은 중·저신용자의 신용거래를 가능케 한다는 명분으로 결제대행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왔다.
혁신금융이라는 취지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단골손님으로 자리잡은 결제대행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상품권 발행에 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이를 자본조달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이른바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자금횡령 사태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판이 이번 티몬·위메프의 사태에서 벌어졌다. 비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마련되기는 했지만, 현재 시행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에 기반한 질서 유지가 필요한데, 티몬·위메프와 같은 부실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지원정책에 큰 허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규모 영세상공인의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품판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영세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만 대략 수천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이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자칫 결제대금을 환불받지 못할 경우, 가계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사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업체가 너무 쉽게 지급결제시장에서 결제대행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위메프는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고, 2022년 티몬의 현금 등 유동성 확보수준은 대략 80억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과연 이렇게 부실한 업체가 어떻게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한축을 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결제시장은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결제가 이루어지면, VAN(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를 거쳐 티몬·위메프에게 자금이 수취되고, 해당 자금은 쇼핑몰 입점업체에게 전달된다. 결제대행업체는 물건을 판매한 영세상공인의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사업자임에도 부채비율 200% 이내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즉, 인허가제보다 진입이 쉬운 등록제를 통해 결제대행업 영위가 가능하다.
더욱이,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도 등록증 반납을 요구할 제도적 여건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제63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자기자본이 0을 초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최근 자본잠식으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전자금융업자의 진입단계 및 진입후 영업단계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8조에서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간을 40일 이내로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의 정산주기는 최대 60일이 넘는 데에도 이러한 정산주기를 규제할 규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해당 자금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관리의 방법도 불투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찾기 어렵다.
결국,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와 우리 경제성장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구조에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적악화가 예상되고, 이를 위한 정책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필자는 향후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결제대행업체가 소비자 대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에도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로 분류되는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방식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다. 가급적 50%가 아닌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제대행업체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현재 최소한의 부채비율을 통해 등록제로 사업진입이 가능한 점을 개선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부채·유동성·건전성 비율 등의 충족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재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자칫 초래될 국민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