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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사도우미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2 18:30
정희순

▲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hsjung@ekn.kr

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hsjung@ekn.kr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당이 저출생 시대 해법으로 해당 이슈를 끌고 나오고, 정부도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생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탓이다.


육아와 간병을 위한 인력은 분명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일제 맞벌이 부부가 하루 10시간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지난해 기준 월 264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당장 오는 9월부터 돌입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급받는 금액은 월 238만원이다. 시범 사업 참여 가구의 42.6%가 왜 '강남 3구'에만 몰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가사관리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에게 '필리핀 이모님'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내·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시범시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운영 사업에 '강남 쏠림'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돌봄 분야 인력난은 정말 심각하고,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올라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라며 범사회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에게 '좋은 이모님'의 존재는 이미 '갑 오브 갑'이다. '이모님'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 계획을 세우고, 명절이면 '이모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찾는 데 공을 들인다. 갑작스런 야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이모님' 심기가 불편할까 전전긍긍이다.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이해된다. 그러나, 가사돌봄 문제로 '노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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