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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결국 폭발한 코인 사기 피해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1:21
성우창 기자

▲성우창 기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8일 벌어진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습사건이다. 백주대낮에 경비가 삼엄한 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놀랍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루인베스트는 1조4000억원대 '코인 먹튀' 의혹을 받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업체다.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출금 정지 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지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혐의다. 이번 피습 사건을 벌인 피의자만 해도 노후 목적으로 모은 자산 대부분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언뜻 보면 화를 참지 못한 피의자, 또는 수많은 투자자를 피눈물 흘리게 한 하루인베스트 대표 측에 책임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잖아 제2, 제3의 피습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든다.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제도가 미비했던 최근 시기까지 수많은 코인 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그간 가상자산의 존재와 시장 형성을 애써 외면해 왔던 정치권 때문에 '법률 공백'이 발생했고, 발 빠른 사기꾼들은 그 틈을 노려 수많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이를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이 분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호소해 봐야 피해자의 탐욕과 무지를 탓하는 손가락질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시행됐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이미 수많은 투자 피해자가 발생한 이상 이번 피습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낳는 '방아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피해자들도 스스로 자제하고 법원 등의 보안을 강화해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련 제도 보완을 충실히 해 미래까지 이어질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기존 경제범죄 관련 법령을 손봐 코인 투자자들도 즉각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코인뿐 아니라 갖은 신산업이 발생하고 있는 문명의 시대에 법의 구멍으로 인한 야만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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