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당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 23일 김 창업자가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창업자는 이날 수의 대신 정장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전 투자전략실장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창업자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의사결정권자인 김 창업자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SM엔터 보유 주식이 5%를 넘겼음에도 주식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 측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를 인수할 경우 하이브를 넘어 엔터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권 분쟁 시 대항공개매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배 투자총괄대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가 공개매수 대신 비밀리에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동의·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지분 매수가 위법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의 SM엔터 고가 매수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창업자는 원아시아 등 SM엔터 주식 매수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우호지분을 확보하라고 기재돼 있을 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원아시아와 공모했다는 건 무리한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 간 인수전에 따른 기대로 주가가 오른 부분도 있으나 검찰은 무조건 시세 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했다“며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주문이나 물량 주문하는 게 불가능하다. 저가 주문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길 기다리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가 공동 보유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아시아가 매집한 부분을 제외하면 5%를 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주가가 오른 것만 갖고 기소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2270개 가량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달 말까지 변호인 측 증거 의견을 받은 후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