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이찬우

lcw@ekn.kr

이찬우기자 기사모음




[기자의 눈] 전기차 차주 눈총 받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9 12:57
산업부 이찬우 기자.

▲산업부 이찬우 기자.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일부 전기차 차주들이 억울한 차별을 겪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이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시 충전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낭설을 퍼뜨리면서 실제 차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포비아는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QE 모델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 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140여대의 자동차와 아파트의 배관을 모두 불태우며 수백명의 피해자를 남긴 사고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후 업계에선 전기차는 100% 충전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는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고 화재 진압도 어려운 '시한폭탄'이고 전기차 차주는 '잠재적 방화범'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정도였다.


이를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다. 특별한 기술적 근거도 없이 '전기차는 위험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소비자들에 공포심을 더욱 불어넣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선 전기차 100% 충전 제한 권고 등 어이없는 정책이 나왔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붙기도 했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주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완성차 제조사들이 나섰다. 과충전과 화재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기술적 근거'를 통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보이는 '100%'라는 충전량은 일부 여유 용량을 제외한 수치다. 즉 100% 충전이 되도 제조사가 안전을 위해 남겨놓은 충전량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으며 충전기를 꽂아두더라도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행히 정부도 정책을 급히 수정했다. 지하주차장 주차 제한 권고를 풀고 스프링클러 등 화재 진압 장치 개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이 수만명의 전기차주들의 억울함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와 관계자들의 무지한 발언으로 전기차 차주들은 이미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내 집에 내 차를 제대로 댈 수도 없었으며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사는 처지가 돼버렸다.


전기차 차주는 죄가 없다. 보조금을 퍼주며 전기차를 사도록 유도한 곳은 정부다. 돈 보태주면서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고가 터지니 소비자의 과충전 때문이며 위험하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슬쩍 정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더 나서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전기차 차주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