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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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티메프 규제’, 이커머스 생태계도 고려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17:00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없애기 힘들잖아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를 촉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규제가 조만간 가시화될 조짐에 이커머스업체 한 관계자의 우려 섞인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제2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규제라는 게 특정기업을 넘어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산업 성장과 유망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허들(장애물)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의 여론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여'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별도관리 의무 부과'와 'PG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아직 개정안의 △적용 대상 기준 △정산기한 △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을 '중개거래 수익'으로 할 것인지, '중개거래액 전체'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커머스업계는 '과잉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규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앞서 티메프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이커머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당시에도 업계 한켠에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결국 티몬·위메프 두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초래된 것인만큼 향후 이커머스기업 재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산주기 규제에도 비판적이다. 정산주기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경우로 일괄 규제 시 판매자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방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업계 일각의 역효과 우려가 혼재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규제가 만능이 되어선 안된다.


자칫 '빈대(티메프) 잡으려다 초가삼간(이커머스 생태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더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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