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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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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정부 “진정 절차일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1 09:13

“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모습.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지 자국 정부와 한수원 간 계약 진정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세부 협상을 거쳐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최종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적으로 계약 보류를 요구해도 예정된 시간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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