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퍼플렉시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점도 언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정부가 특정 집단이 손을 든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시행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주체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것도 환자들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나이롱 환자'·보험사기 잡아야
손보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표면에는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 관리가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월 누적 손해율은 80%대 중후반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벼운 사고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포상기간도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했다. 적발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만명대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9.6%(적발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은 1.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상품 갱신시기에 맞춰 오르는 것이지만, 고물가 속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 8주 가이드라인 적정성 논란
양측은 '8주가 적정한 기간이냐'는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괄적인 기간 설정이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 부담 등에 부딪혀 추가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또한 상해급수 개편으로 일부 중증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은 반대편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자의 치료를 제한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8주룰이 시행돼도 심사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주 이상 치료 받은 환자의 87.9%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도 이번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이 한방병원에 쏠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지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다시 제도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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