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금투세 폐지에 美대선 전 불장…개미들 환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4 12:03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4일 결론을 내리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5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38.37포인트(1.51%) 오른 2580.7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722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588억원, 13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KB금융(-1.63%), 현대모비스(-0.8%)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세다. 삼성전자(1.20%), SK하이닉스(4.94%), LG에너지솔루션(3.52%), 삼성바이오로직스(1.6%), 현대차(2.11%) 등이 오르고 있다.


기아(3.29%), 포스코홀딩스(3.12%), 네이버(3.01%) 등도 크게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75포인트(3.12%) 오른 751.8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45포인트(0.20%) 오른 730.50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29억원, 1167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312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25위인 주성엔지니어링(-1.83%), 위메이드(37위·-2.08%)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모두 상승세다.


알테오젠(8.42%), 에코프로비엠(7.19%), 에코프로(7.12%), HLB(5.02%), 리가켐바이오(8.88%) 등이 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온 반면 야당 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면서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금투세가 도입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과 폐지, 유예와 보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혼선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인 개인 투자자는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소식 직후 온라인 증권 게시판에서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었다", “1400만 개미의 승리"라는 등 반응이 줄을 이었다.


증권가에선 이번 결정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 폐지의 수혜가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금투세보다도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본질적 체력 강화가 증시 상승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시 수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와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