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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노후 안전판’ 주택연금, 취약계층 혜택 늘려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7 14:03
여헌우 건설부동산부 기자

▲여헌우 건설부동산부 기자

주택연금은 소유 중인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수준 돈을 받는 제도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만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훌륭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가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경제구조 특성상 주택연금 역시 '수도권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입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수도권 거주자다. 수령액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지급금은 154만4000원이다. 서울이 224만7000원, 전라남도가 67만5000원으로 3배 넘게 차이난다.


더 큰 문제는 연금이 정말 절실한 취약계층이 소외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특히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집값이 2억5000만원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대형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중 상한선(작년 기준 2억원)에 인접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이는 전체의 47.6%(896명)를 차지했다. 5000만원 미만 가입자 수는 21명(1%), 5000만~1억원 미만 가입자 수는 289명(15.3%)에 그쳤다.


해지자 현황은 정반대다. 지난해 주택가격 5000만원 미만 해지자 수는 가입자 대비 67%에 달하는 14명이었다. 가입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음에도 '급전'이 필요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1억5000만~2억원 미만 해지자 수는 가입자 대비 2%(16명)에 불과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낮은 수령액 탓에 '안전판'을 스스로 제거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5000만원 미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수령액은 20만원 안팎이다.


'우대형' 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가입 가능 상한선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월 지급액 추가 요율 적용 등을 통해 해지율을 낮춰야 한다. 강 의원은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함께 정년 연장 논의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은퇴자들의 생활자금 마련 고민 역시 우리 사회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적극 장려하되 소외받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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