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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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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법정서 ‘3000억 위믹스 유동화’ 공방 2라운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1 15:44

검찰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90% 연동성’ 핵심 증거로

장현국 측 ‘코인시세-주가 인과관계 없다’ 전면 반박

유동화 중단 선언했지만 3천억 추가 현금화 의혹 제기

스테이블코인 대출·펀드 투자 통해 은밀히 처분 정황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사진=위메이드

3000억원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두고 '유동화 중단' 허위 공시 논란이 일고 있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과 두 번째 공방을 벌인다. 검찰은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의 90% 연동성'을 핵심 증거로 제시한 반면, 장 전대표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의 매입을 유도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현국 전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원의 위믹스를 추가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후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 등을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9월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장현국 측은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그의 과거 발언과 크게 상충된다. 2021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전부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가장 중요한 수입 통화며, 가장 중요한 보상 수단"이라며 “법·회계·세무적 규제가 정립되면 나부터 위믹스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공언했다.




검찰은 “2021년 미르4 글로벌 성공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는 90%의 높은 연동성을 보였다"며 “어느 하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연동화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 사실이 알려지자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를 발행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시세가 급등하자 2021년 위메이드가 보유한 코인 약 2900억원어치를 대량 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위메이드 위믹

▲위메이드(왼쪽), 위믹스(오른쪽) 로고

이 사실이 2022년 1월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는 급락했다.


장현국 전 대표는 이에 대응해 2022년 1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어서 2월에는 “향후 유동화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공시처럼 수량, 금액, 기간, 자금 활용 계획까지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수요 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발행사는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시킴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올해 3월 갑작스럽게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부회장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 8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1.08%(36만 3354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는 약 155억원 규모로, 앞서 스톡옵션 행사로 97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가 위메이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될 지 여부와 투자자들을 일정 확률로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공소사실과 심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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