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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가계대출 규제’ 일부 완화...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으로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3 18:36
국민은행 영업점.

▲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은행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타행 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현재는 타행 상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물건별 연간 대출한도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완화한다.


국민은행이 해당 규제를 완화한 것은 그간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이 연초 수렴한 경영 계획 목표 범위 안에서 적정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가동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은 연초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 계획 목표 범위 안에서 적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은행 측은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제한조치 등 일부 운영사항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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