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선진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더욱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전성을 개선하려해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는 탓에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RE100 달성을 위해서 일부 규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권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와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과 아직도 큰 온도차가 있다는 진단에서다.
18일 산업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100에서도 지난 2023년 발행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혹은 국내에 진출한 RE100 가입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위인 대만이 33%, 3위인 싱가포르가 27%에 그쳤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기업들은 '조달옵션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고 이유를 꼽았다. 국토가 좁고 계절 변화가 심한 국내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재생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전망 설비도 미비해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 수월하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국내 정부도 이를 알고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RE100 수요 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같은 시기 공고된 태양광·육상풍력 경쟁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에게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매칭 기회는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월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하기도 했다.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데다, 기업들이 밀집한 산단을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최적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2.1GW 규모의 산단 소재 태양광 발전 설비를 12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단 입주기업 PPA 망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업계가 요청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해상풍력 고도제한 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대상간의 최소거리다.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해당 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도로나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주요관광지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거리규제를 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57%에 달하는 129개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가 500피트(약 152.4m)를 넘는 경우 획일적으로 높이 조정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해당 규제가 해상풍력 발전 효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규제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건설 자체가 위축되다보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안정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선진국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육성해오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간격을 넓히고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존을 위해 영농형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의 발상지인 일본은 2013년에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약 4000건 이상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 프랑스도 영농형태양광을 농업 보호 시설로 인정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농지법 하에서는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영농형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8년이 지나면 수명이 25년 이상인 발전소를 철거해야 하는 탓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지역주민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커져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참고 수용하라고 달래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