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마스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때 조선 분야 협력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슬로건으로 한국협상단은 이 모자와 대형 패널 등을 준비했다.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해운업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에서 한국 등 동맹국을 예외로 두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탄력을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미 의회에 따르면 애드 케이스(하와이) 민주당 하원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괌)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반드시 미국에 등록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으로 탑승한 선박으로만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국 조선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독과점을 부채질해 결과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케이스 의원은 “해양법의 오랜 허점으로 존스법은 자국내 해운업의 쇠퇴를 가속화했다"며 “존스법을 적용해 운항 중인 선박은 100척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한 운송 대안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독점 환경이 조성돼 운송료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미얼런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은 수십 년 동안 괌과 하와이 같은 곳에서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허점을 막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준에 그쳤던 한미 조선업 협력이 상선 선박 건조, 개조 등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최종 통과될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