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周) 나라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은 흔히 '나라 망친 군주'로 기억된다. 국정을 등한시하고 폭정을 일삼은 탓이다. 애첩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 이유 없이 봉화를 피워 병력을 소집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제후들은 왕의 봉화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어느 순간부터 출병하지 않았다. 주나라는 건융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지난 주말 뉴스를 보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같이 놀자며 졸랐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 하자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설명은 듣고 난 뒤 아들이 심각하게 물었다. “아빠 그런데 대통령이 뭐야?"
이때 떠오른 게 유왕과 포사 얘기다. 아들이 '대통령의 정의'를 물었는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에 놀랐다. 은연중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나도 대통령 후보가 되면 TV 토론에 나서면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기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정치는 5년 단임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수십년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인 이른바 '87체제'다. 군사독재를 벗어나고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요직 임명권을 독차지하는데 사면권까지 가졌다. 유사한 대통령제(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한 미국과 프랑스를 살펴봐도 우리처럼 한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없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대통령 홀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다. 비선 실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탈원전'·'소득주도성장' 같은 망상이 경제를 망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관건은 방법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큰일을 국회에 맡기고 싶은 이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일부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국에 있는 국민 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서인데 법 개정이 아직이다.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전국민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