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정치·경제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통상마찰, 기후·에너지 정책 차질, 부동산 공급 절벽과 같은 실질적 이슈들이 언제든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가 특히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포럼에 앞서 코우칭 리(Kouqing LI)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6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들도 상황 관리에 팔을 걷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사회적 대화 지속을 도모했다.
파업 중단 그나마 다행…내수부진에 수출전선은 '흐림', 美 통상압력 '우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상시적으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 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변동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금속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파업'이 멈추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대미 협상력 하락 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12만3616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6% 가량 감소한 기록이다. 불경기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위기다.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대미 수출에 큰 변화가 생길 상황인데 국정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간 '반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판매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할 것이라 선언해왔다. 그의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북미 전기차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보편관세, 우회 생산 금지 등 새로운 제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후퇴, 부동산 공급 절벽 현실화 될까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원 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대로 확정일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주택 시장에선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들이 '올스톱'될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