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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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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년 ‘깜깜이’ 尹 기록물…“3대 특검이 열람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7 10:25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통과...尹 기록물 접근 요건 완화로 수사 ‘활로’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거수 경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거수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관련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등사 등 자료수집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 기록물 접근 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365만여 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만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77건이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15~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


지정기록물 목록 역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내란·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위기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 관련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목록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이 같은 이유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법 가결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에서 '180인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면서 범여권 단독 표결만으로 기록물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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