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창원시,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셈이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A씨 진술이 왜곡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다시 읽어보고 당시 본인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는 허위 진술 강요 및 왜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