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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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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尹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TF도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7 09:54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 내일 재판관 회의 열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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