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정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AI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신법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및 후속법안을 담고 있으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AI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 현안으로 꼽혀 왔다.
고영향 AI의 범위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의원 간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후속 입법을 통해 지속 보완키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다 보면 찬반이 갈리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법사위 운영 원칙상 일단 통과시키되,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과방위)에서 해결키로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