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경찰이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 전남 영광군수 후보 집중유세 기간에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 의원의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아자동차 임원 등과 두팀이 동반해 골프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두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당시(13일 골프라운딩)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한 이들은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광주 서구 금호동 계절한식당에서 일행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골프 회동에 동반한 일행들을 확인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민 의원의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골프장 이용료와 캐디피, 만찬 비용 등 골프 회동에 들어간 돈을 민 의원이 낸 것인지 아니면 동석한 이들이 대신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장 캐디, 식당 주인을 비롯해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면 차례로 불러 비용 처리 등에 대한 대질신문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재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