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홍 시장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며 “아주 의도된 진술을 하는 것에 다 넘어간 것이다. 완전 짜인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