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을 0.1%p 인하하는 등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잘못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카드업계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당국 취지도 충분한 공감을 사지 못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약 305만곳이 인하 효과를 체감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체 액수가 아닌 개별 소상공인 대상으로 혜택 효과를 보면 경감 규모가 크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로 2억원(신용카드 1억6000만원·체크카드 4000만원)을 버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0.1%p 각각 인하돼 연간 2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월별로 따지면 1만6000원 수준이다. 연매출 9억원의 가맹점은 연간 90만원, 월별 7만5000원 수준의 절약 효과를 얻는다.
카드사들은 당국이 소상공인 정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얻는 실제적 혜택이 미미한데 반해 업계 전반엔 다소 큰 파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카드소비자들의 혜택이나 결제상 서비스를 지금보다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비는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수수료 수익이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31%에서 지난해 23%에 그치는 수준으로 내려갔다. 카드사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폐쇄점포와 단종 카드를 매년 늘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추세인데, 카드사 혜택 축소는 또 다시 내수 부진에 부채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진작 정책상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5차례 연속 인하하면서 폐업률이 줄거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느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무이자와 카드사 할인 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카드 사용을 늘려야 가맹점 매출도 증가한다"며 “카드사 위축이 내수 부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과거 적격비용 재산정 조정 때와 달리 이번엔 카드사의 경영 환경을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은 카드업권의 살림살이는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중된 결과란 불만이 적지 않다. 카드사들은 불경기와 고물가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까지 겹쳐 소비 위축이 더 커진 상황이기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높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지금도 가맹점 수수료는 최저 수준이며,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다"라며 “이런 와중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리는 건 사실상 카드사들이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며 토로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카드론 등 대출을 늘려 수익을 메꿔야하는 구조가 정착화되면 건전성을 위협받는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부실대출도 늘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기존 3년마다 이뤄지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6년으로 늘어난 점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재산정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겪게되는 내·외부적 갈등이나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며 “재산정 주기가 늘어나면서 경영상 연속성 단절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