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 상품권.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훼손한 업체 15곳을 추가 고발한다.
19일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2곳과 환전 용도로 시장 내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 총 15개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훼손으로 고발한 업체는 지난달 7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전한도와 구매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지류 상품권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월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대신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내년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이었으나, 1조3000억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