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여성접객원들을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도심 유흥가 도로에서 2명을 사상케 했던 5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 만원 추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사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번화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난자해 2명을 사상케 했다"며 “천인공노할 범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수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수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과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오랜 기간 신규 보도방의 진출 등을 가로막아 오면서 해묵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휘두른 칼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와 B씨가 김씨를 상대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김씨측 법률대리인은 흉기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은 것을 두고 공방도 벌였다.
검사는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여러 차례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흉기에 깊게 찔리지 않도록 붕대를 감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