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합동 조사는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제는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조본은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조본은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떄문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누구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이나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의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