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