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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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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탄핵소추안 즉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5:08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날 오전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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