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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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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총리 탄핵 발의 후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4:56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발표 “여야 합의해 안 제출시 임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인정한 담화”
민주, 27일 본회의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 방침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인데 이를 깨는 것이라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례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무거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서 탄핵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설명하면 본회의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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