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전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경제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통해 불법 계엄 사태로 빚어진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의 명령"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놓고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석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부결이다. 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