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다가오면서 대체공휴일, 휴무일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5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 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추석 총 세 번이다. 이에 오는 3월 3일(월), 5월 6일(화), 10월 8일(수)에 대체공휴일이 각각 적용된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내년 총 휴일 일수는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2025년 연휴는 총 6번이다.
구체적으로 △1월 28~30일(설날 연휴, 3일) △3월 1~3일(3·1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3일) △5월 3~6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및 주말, 4일) △6월 6~8일(현충일 및 주말, 3일) △8월 15~17일(광복절 및 주말, 3일) △10월 3~9일(개천절, 추석, 추석 대체공휴일, 한글날 및 주말, 7일)이다.
특히 10월 10월(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10일 쉴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무일로 지정되고 2일에도 연차를 활용하면 6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25년 추석과 달리 설날 연휴는 화~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1월 27일(월)과 31일(금)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최대 9일 쉴 수 있다. 둘 중 하루라도 연차를 활용하거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6일 연휴가 마련된다.
이밖에 주요 공휴일은 신정(1월 1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있다. 특히 성탄절은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인 12월 26일 휴가를 내면 4일을 쉴 수 있다.
2025년 공휴일이 없는 달은 2월, 4월, 7월, 9월, 11월 등이다.
한편, 내년에는 휴일이 하루 더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받았고, 두 달 뒤인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