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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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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0 13:28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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