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최후통첩인 전날 3차 출석 요구서에도 아무 대응없이 불출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강제연행 시기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수사시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내란·외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예외다. 사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체포 필요성 여부 판단에 돌입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소명은 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 요구 불응은 논란거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